목포검찰 '동명이인' 행세 5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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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검찰 '동명이인' 행세 50대 구속 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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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주소지 동일한 50대 전과자·옥살이까지
[사회=광주타임즈] 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이성윤)은 6일 '동명이인' 행세를 하며 피해자를 전과자로 전락시키고 하루동안 옥살이까지 시킨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상해사건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57)씨 이름으로 조서 등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1월 목포의 한 직업소개소에서 B씨의 인적사항으로 차용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과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이름과 주소지가 면(面)까지 동일하지만 나이와 직업이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동명이인 행세로 B씨는 영문도 모른채 상해사건으로 전과자로 전락하고 벌금 미납으로 수배돼 하루동안 구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약식명령결정문 정정을 청구해 B씨의 전과를 정정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사범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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