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사업 청탁' 억대 돈 받은 건설업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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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사업 청탁' 억대 돈 받은 건설업자 구속기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4.03.0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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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광주타임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태양광발전소 개발 사업 관련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방의 한 건설업체 대표 이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8월까지 전남 신안군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려던 신재생에너지사업자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빨리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다른 회사의 발전소 건설 관련 민원을 이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해준 사실을 알고 사업상 각종 특혜와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돈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여러 경로를 거쳐 입출금을 반복하는 등 회사 내부의 복잡한 자금 세탁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발전소 1개당 2억원이 필요하다"며 로비 자금을 요구했지만, 검찰조사에서는 군청 공무원들에게 청탁이나 돈을 전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신안군과 태양광발전소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개발 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안군수 등 군청 공무원들에게 돈이 전달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사업자금 등으로 쓴 사실은 확인했지만 현금 특성상 자금 추적이 쉽지 않다"며 "신안군 관계자들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벌였지만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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