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 갈등…나주 SRF발전시설 2월 정상가동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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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갈등…나주 SRF발전시설 2월 정상가동 하나
  • /뉴스1
  • 승인 2022.01.0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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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항소심 2월10일 판결…난방공사 가동 준비
SRF연료 생산시설 청정빛고을도 재가동 들어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광주타임즈]나주 SRF열병합발전시설이 4년여의 갈등을 딛고 오는 2월 정상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15일 광주지법 행정1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개시신고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인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 선고가 2월10일 진행된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난방공사의 사업개시신고가 산집법(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배치되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공익상 필요성 여부와 관련해서도 법원은 “거부처분의 실질적 이유인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상의 피해와 타지역에서 생산된 SRF 사용과 관련한 주민 반대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1심 판결을 뒤집을만한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난방공사는 항소심 역시 조심스럽게 승소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난방공사는 법원의 2심 선고가 나옴과 동시에 SRF열병합발전시설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가동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SRF는 각종 생활폐기물 가운데 종이나 목재, 비닐류 등 가연성 물질만 걸러내 건조와 성형과정을 거쳐 만든 고효율의 고체연료를 말한다.

난방공사가 2700억원을 들여 건설한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전기와 집단 열원을 공급하는 발전소다.

발전소는 하루 466t의 SRF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설비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 공급 전용인 첨두부하보일러 등 2기로 구성돼 있다.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는 2015년 12월 준공과 함께 현재 가동되고 있지만 2017년 9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간 SRF열병합발전 설비는 발전연료인 SRF 반입을 놓고 지역사회와 운영주체인 지역난방공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4년 가까이 가동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행정소송 판결을 토대로 난방공사는 그해 6월부터 일부 가동에 들어갔지만 보관중인 SRF연료에서 유해성분이 일부 검출되면서 10월부터 가동을 못하고 있다.

관련 소송의 판결이 다가오면서 난방공사가 발전시설 가동 준비에 들어갔고, 나주 SRF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SRF 연료를 생산하는 청정빛고을도 새롭게 직원을 채용하고 가동 정상화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청정빛고을은 지난 2014년 9월 난방공사와 SRF 수급계약을 체결했으나 SRF열병합발전시설이 나주시의 사업개시신고 수리 지연으로 미가동됨에 따라 한난으로부터 SRF 수급중단을 통보받고 가동을 중단했다.

난방공사는 최근 청정빛고을에 공문을 보내 재가동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빛고을의 대주주인 광주시 관계자는 “청정빛고을의 가동이 멈추면서 직원들도 다 흩어졌으나 최근 직원을 새로 채용하고 생산시설 시험가동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 관계자는 “소송이나 관련 협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고 있다”고 짤막하게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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