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해상 선박사고 3년간 2990척, 절반이상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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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해상 선박사고 3년간 2990척, 절반이상 어선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2.2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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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5월 31일까지 해양안전저해사범 단속
선박 불법 개조 및 낚싯배 과적·과승 처벌도 강화
불난 해상 바지선 진화하는 여수해경. 				   /여수해경 제공
불난 해상 바지선 진화하는 여수해경. /여수해경 제공

 

[여수=광주타임즈] 여수해양경찰서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14주간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상을 통한 화물 및 여객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총 2990척의 선박사고가 발생했다.

해양사고 가운데 어선(58.0%)이 절반이 넘는 사고를 기록했으며 뒤이어 레저보트(18.0%), 낚시어선(9.3%), 예·부선(5.2%), 화물선(2.5%) 순이었다.

사고원인은 정비불량(40.5%), 운항부주의(30.9%), 관리소홀(13.2%), 기상악화(3.4%)순으로 안전불감증에 따른 인적 요인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수해경은 봄철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농무기가 시작된 데다 해상을 찾는 나들이객과 낚싯배 등을 이용한 낚시객의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상 안전 위협 요인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경은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안전 분야 ▲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 검사 분야 ▲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 운항 분야 ▲낚시행위 위장조업 ▲예·부선 등에 대한 불법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선박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대형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해상 안개가 짙게 끼는 봄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사전에 사고를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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