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 어긴 50대 업주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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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명령 어긴 50대 업주들 ‘벌금형’
  • /황종성 기자
  • 승인 2021.0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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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집합 금지에 주점서 지인 3명 이용하게 해 줘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기간에 손님 3명 모여 당구쳐
집합금지명령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광주 북구 제공
집합금지명령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는 모습. /광주 북구 제공

 

[광주타임즈]황종성 기자=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한 50대 유흥업소·당구장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0시 4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지역 단란주점에서 지인 3명을 이용하게 하는 등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유흥주점 등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다.

재판장은 방역·예방 조치의 중요성 등에 비춰 “집합 금지 조치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도 최근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B씨는 실내체육시설 집합 금지 기간인 지난해 9월 12일 오후 7시 43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당구장에서 손님 3명이 모여 당구를 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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