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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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쟁의행위 투표 가결…총파업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1.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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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 찬성…회사측 “책임감 있는 협상을”
지난달 28일 오후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제공
지난달 28일 오후 금호타이어 노조원들이 임단협 결렬을 이유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조 제공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지난해 임단협을 놓고 사측과 협의점을 찾지 못한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노조는 광주와 곡성, 평택공장 전체조합원 266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을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2387명(투표율 89.47%)이 투표에 참여해 재적인원 대비 74.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쟁의대책위로 전환해 파업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노조는 2020년 임·단협 교섭에서 2년 연속 영업이익을 근거로 임금 인상(5.34%)과 함께 반납 상여금 기준 재설정, 인력 구조조정안 취소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코로나19 여파로 적자가 누적되고, 미국 반덤핑 관세에 따른 경영리스크 악화 등 어려움이 가중하고 있다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노사 상견례를 시작으로 7개월간 이어진 교섭은 난항을 거듭하다 결국 지난달 19일 결렬이 선언됐다.

노조의 쟁의행위 가결과 관련해 회사 측은 성명을 내고 "회사는 코로나19 재확산과 대내외 경영여건을 고려하고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조합 역시 금호타이어의 전 구성원, 협력업체 및 지역경제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타이어의 2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기조를 이어나가 경영 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동조합의 현명한 판단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지난해 7월 본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7개월 간 임단협을 진행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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