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KDN,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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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 확대
  • /전효정 기자
  • 승인 2021.01.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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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 원 이상 자체 사업까지 적용…상시 모니터링 강화

[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한전KDN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관리 대상 확대를 통해 공정경제 확산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전KDN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를 적극 시행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을 3000만원이상 자체 사업까지 확대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건설공사, 시설공사, 소프트웨어(SW) 용역사업이 모두 포함 된다.

‘임금직접 지급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급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과 대금을 청구·지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정부가 공정경제문화를 정착시키고 재하도급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전KDN은 제도 정착을 위해 적용 기준을 낮추는 한편 업무 담당자를 통해 하도급·대금지급 실적관리 상시 모니터링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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