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안내장 나와…신고서 작성과정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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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안내장 나와…신고서 작성과정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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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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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가능
내년 2월분 급여 받기 전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정산을 하고 있다. /뉴시스

 

[광주타임즈] 국세청이 2020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장을 내놨다. 올해는 신고서 작성 과정이 대폭 간소해졌고, 스마트폰으로도 연말정산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3~7월 신용·체크카드(현금 영수증) 소득 공제율이 상향된 점은 숙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는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두 채움’으로 제공해 작성 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했다”면서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기존 공동 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로도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 근로자는 제외)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간소화 자료 확인은 오는 2021년 1월15일부터, 공제 증명 자료 수집(제출)은 같은 해 1월20일부터 할 수 있다.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는 같은 해 2월1일~28일 회사에 내면 된다.

회사는 이달 말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등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친다. 내년 1월20일~2월28일은 근로자가 낸 서류를 검토하고, 원천 징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같은 해 3월10일까지는 원천세를 신고하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한다.

올해부터는 공공 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매비, 실손 의료 보험금 수령액,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이 자동으로 수집한다.

신고서 작성 과정도 간편해졌다. ‘간소화 자료 조회→근무처 선택→공제 신고서 작성→간편 제출’ 절차 중 공제 신고서 작성이 쉬워졌다. ‘기본 사항 입력/확인→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과정이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입력/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바뀐다.

근로자는 신고서 수정·제출 모두를 모바일로 할 수 있게 됐다. 회사도 지급 명세서 작성·수정·제출 전 과정을 모바일로 할 수 있다.

카드 공제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신용카드 30%, 체크카드·현금 영수증은 60%로 공제율을 각각 2배로 올렸다. 내수를 살리기 위해 4~7월에는 구분 없이 공제율을 80%까지 상향했다.

이후(8~12월)에는 기존 수준(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 영수증 30%)으로 원상 복구시켰다.

이와는 별개로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에 적용하던 공제율 30%와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액 40%도 3월에는 2배, 4~7월에는 일괄 80%를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 공제 한도도 3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일 때 300만원까지 적용하던 소득 공제액은 330만원까지, 총급여액 7000만~1억2000만원 한도 250만원은 280만원까지, 총급여액 1억2000만원 초과 한도 200만원은 230만원까지 확대한다.

여기에 전통시장 이용액 공제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 100만원, 도서 구매비 및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비 공제 100만원 등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4000만원인 근로자가 신용카드를 공연 관람·전통시장 이용 등이 아닌 일반 사용처에서 매월 100만원씩 썼다면 올해 카드 공제액은 160만원이 된다.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했을 때의 전년 카드 공제액(30만원)보다 13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월 200만원씩 썼다면 카드 공제액은 한도인 330만원에 도달한다.

국세청은 “공제 증명 자료를 꼼꼼히 챙겨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당 공제로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면서 “매년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므로 성실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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