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작물재해보험 누적손해 할증률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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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작물재해보험 누적손해 할증률 최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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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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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개선방안 확정…산정단위 시·군→읍·면으로 세분화

 

[광주타임즈] 농작물재해보험의 할증률이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오르게 된다. 그동안은 누적손해율이 500%가 넘는 경우에도 할증률이 30%에 불과해 위험수준에 비해 충분히 할증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올해 44만1000개 농가가 가입, 45.2%의 역대 최고 가입률을 달성하는 등 농가의 경영안정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자연재해와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 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먼저 기본요율 산정단위가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된다. 그간 시·군 단위로 기본요율이 산정되면서 일부 읍·면의 높은 손해율이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어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부터 사과, 배 보험부터 세분화를 시작하고 벼 등 다른 품목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은 최대 30%에서 50%까지로 늘어난다.

누적손해율이 120% 이상이면 할증하고 대신 80% 이하면 할인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냉해 저감시설 설치농가에는 보험료 할인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저감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높은 보험요율이 보험가입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10% 자기부담비율의 가입기준은 기존 ‘누적손해율 5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한다. 다만 자기부담비율별 국고지원 수준도 감액 조정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과 벼가 대상으로, 자기부담비율이 10%일 경우 국고지원율은 기존 40%에서 2023년까지 33%로 단계적 인하된다. 15%인 경우 2022년부터 38%가 적용된다.

또 과수 4종의 적과 전 70% 보상형 상품 가입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3년 이상 연속 가입자 중 누적 적과 종료 전 손해율이 0%여야 했지만 100% 미만으로 달라진다. 또 가입자별 특성에 따라 상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도록 특약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가축재해보험에 대한 내년도 추진계획안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여기에 따르면 중복가입이 제한됐던 산재보험 가입자도 적용사업장이 다른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가축재해보험의 경우 축산법량상 육계·토종닭의 적정사육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가입이 제한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농업인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충실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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