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신용등급 관계없이 최고 금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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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신용등급 관계없이 최고 금리 적용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1.1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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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광주타임즈] 대부업체들이 고객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의 94%가 '35~39%'의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이 대부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직접 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을 한 경우에도 77.7%가 '35~39%'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모든 고객에게 35~39%의 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는 ▲미래크레디트 ▲미즈사랑 ▲바로크레디드 ▲산와대부 ▲스타크레디크 ▲액트캐쉬 ▲에이원캐피탈 ▲엘하비스트 ▲원캐싱 ▲위드캐피탈 등 이었다.

30%초과 35%이하의 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리드코프(0.2%) ▲웰컴크리디라인(0.2%) ▲하이캐피탈(15.0%) 등 이었다.

25%초과 30%이하의 금리를 적용하는 업체는 ▲리드코프(10.8%) ▲에이앤피파이낸셜(21.7%) ▲하이캐피탈(5.5%) 등 이었다.

25%이하의 금리를 적용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신용등급은 7등급에서 10등급이 80%로 대부분이 법정 최고 금리(39%)를 적용받는다"며 "그보다 낮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는 사례는 대부업 전체 대출 비중에서 1~2%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부업에서도 경쟁이 있어야 한다"며 "경쟁 환경 속에서 금리가 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곧바로 39%의 금리를 적용받는 '절벽구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업계의 뒤떨어진 신용평가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며 "제대로된 신용평가를 통해 제1금융권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곧바로 39% 금리를 적용받는게 아니라 자신의 신용등급에 맞는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은 연 39%이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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