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비리' 업체 입찰제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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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비리' 업체 입찰제한 제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10.2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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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리척결 강력의지…깨끗한 입찰문화 정착"
[광주=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광주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에 연루된 대림산업과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현대건설, 남해종합건설 등 5개 업체에 대해 2∼6개월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공사계약 과정에서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5개사에 대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 계약심의위원회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에 6개월, 코오롱글로벌㈜에 5개월, 금호산업㈜에 3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의결했다. 또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에는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는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결정했다.

계약심의위는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낙찰여부, 담합 및 금품제공의 경합 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제재처분 양형을 결정했다.

건설사들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제재기간 동안 전국에서 시해되는 모든 공공공사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광주시는 이 날 처분통지를 했으며 통상 1주일후 조달청의 정부종합전자조달계약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제재조치가 적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총인처리시설 부정업체 제재로 더이상 부정과 비리가 없는 깨끗한 입찰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며 "추후 이런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단호하고 강력한 제재처분을 내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재를 받은 업체들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8월까지 923억원대 광주시 총인처리시설 턴키공사 수주업체 선정을 위한 설계평가와 관련해 심의위원인 광주시청 공무원과 대학교수들에게 각각 5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전달했다.

이 같은 총인시설 비리는 건설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대학교수 등 25명이 사법처리되면서 광주시 사상 초유의 비리사태를 낳았다

또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 금호건설, 현대건설, 코오롱건설 등 4개 업체는 투찰에 앞서 공사 예정가의 94%로 가격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스마트폰의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가격담합을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는 그동안 부정당 업체들에 대한 제재조치를 두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 입찰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또 해당 업체들도 법원 판결때까지 제재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3월 총인처리시설 입찰에 참여했던 4개사가 담합했다는 의결서를 광주시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총인비리 업체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논란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타 발주기관의 제재처분 사례를 분석하며 제재시기 등을 검토했다.

그러다 최근 조달청이 4대강 사업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광주시도 제제조치에 속도룰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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