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에 따르면 양대 항만은 항만별, 터미널별로 20피트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하역요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신고요금을 지키는 터미널은 거의 없고 화물 유치를 위해 `제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신항의 경우 신고하역요금은 6만5000원~7만1000원이지만 실제 하역요금은 1TEU당 5만원~5만5000원을 받고 있고 부산북항도 신고요금이 4만2000원~5만8000원이나 실제 하역요금은 4만원~4만5000원을 받고 있다는 것.
광양항의 경우도 신고요금은 3만3000원~5만4000원이지만 실제로는 3만~3만5000원만 받고 있어 평균적으로 20~30% 정도 할인하고 있다.
부산항의 경우 2012말 기준 컨테이너 처리물량이 1704만 6000TEU를 감안할 때 신고하역료 평균치인 6만5000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하역료는 1조 1131억원에 해당하지만, 실제 할인가격인 5만원으로 환산하면 8520억원으로 작년 한해 최소 2611억원의 하역료 손실이 발생했다.
광양항도 2012년말 기준 컨테이너 처리물량 215만TEU를 신고요금의 평균인 4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총 하역료는 860억원에 해당하지만 실제 할인가격인 3만2500원으로 환산하면 699억원으로 161억원의 하역료 손실이 발생했다.
김의원은 “작년한해 부산항과 광양항이 화물유치를 위해 출혈경쟁을 한 결과 2772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과당 출혈경쟁을 중지하고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간 공정경쟁과 상호지원에 관한 MOU를 체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