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60대 또 5세여아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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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60대 또 5세여아 성추행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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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광주타임즈]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징역 4년에 보호관찰 7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최모(62·익산시)씨가 또다시 5세 여아 A양을 성추행하다 불시방문한 보호관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24일 군산보호관찰소는 "이웃집 여아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 한 혐의로 최씨를 23일 검거해 조사 중"이라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만취 상태에서 과자를 주며 A양을 유인해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자발찌대상자를 관찰하던 황유창 계장이 최씨가 집에서 나오지 않자 의구심이 생겨 17일 오후 6시께 최씨의 집을 방문했다.

A양과 함께 있는 최씨를 발견한 황 계장은 재범을 의심했으나 정황증거만으로 체포가 곤란하다고 판단, 증거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3주여 결과를 기다리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황 계장은 최혜령 주임(군산보호관찰소)과 23일 A양의 집을 방문해 가족들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당시 A양의 언니(중 1년)가 동생에게 들었다고 쓴 자술서에는 "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끌고 갔다. 할아버지가 밥을 줬는데 반찬이 없었다. 이상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내 바지랑 옷을 벗겼다. 할아버지도 알몸이었다.<중간 생략> 이후 동생은 공책에 남자의 성기와 여성의 성기를 그렸고 심한 욕을 하기도 했다.<이하 생략> " 고 적혀 있다.

김세훈 군산보호관찰소 소장은 "전자발찌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이상한 행동패턴을 발견한 직원들의 발 빠른 대처가 제2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면서 "전자발찌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을 찾는 집중관리시스템을 펼쳐가겠다"고 전했다.

현재 보호관찰 중인 전자발찌 대상자는 전국 1400여 명이고 군산보호관찰소 관내서는 17명으로 이 사건은 보호관찰관의 사전 현장대응과 현장검거의 첫 사례로 꼽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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