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미소유 차량 등록말소 과태료 안낸다!
상태바
강진군, 미소유 차량 등록말소 과태료 안낸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9.05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기 미소유 차량 등 등록말소 방법 안내 실시
[강진=광주타임즈] 김용수 기자 = 전남 강진군이 장기 미소유나 노후로 인해 폐차 등 등록말소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적극적인 등록말소 방법을 9월 한 달간 적극 안내키로 했다.

군은 그동안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차량 도난, 차량 매매 후 미 이전처리, 상속 차량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명의상만 차량이 등록 되어 있어 자동차세, 각종 과태료 발생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아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이를 해소코자 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대상 차량은 차량 종류에 따라 10년 ~ 12년 이상된 차량 중 자동차 압류, 정기검사, 책임보험 가입 실적이 3년 이상 없는 미 사용된 차량으로 강진군청 민원실 자동차 등록부서에 비치되어 있는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신청서를 인우보증인 2명의 인감을 첨부해 해당 차량의 압류 해제 후 등록 말소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차량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차량 압류 해제에 따른 비용 부족 등으로 등록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는 차량 연식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 등록이나, 차량 인도 후 공매처분을 통해 차량 등록을 정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징수팀장은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는 차량에 대해 명의만 등록 되어 있어,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세액은 체납으로 이어져 납세자뿐 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정리는 꼭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안내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문의하는 민원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해 자동차 소유주들이 관심을 갖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장기 미소유 차량 등에 대한 자동차 등록말소와 관련된 안내는 강진군청 세무회계과 (061-430-3473)와 차량등록부서(061-430-3439)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된 차량 소유주에게는 9월중에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