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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의 사고율이 10년 전에 비해 무려 163%나 증가(도로교통공단, 2018년)함에 따라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은 군에 주소를 둔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지참하고 장성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면 된다. 단, 대리인은 신청할 수 없고, 파출소에서는 반납을 받지 않는다.
장성군으로 통보되면 검토과정을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장성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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