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hoto/201912/104127_49954_1252.jpg)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평균 3만5000여건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무려 800여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앱을 통한 운송업에 종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또한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하는 이유다.
물론 배달앱 종사자의 근무여건이 시간당 수회 배달 물량을 확보해야 그나마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돈을 벌수 있다는 압박도 있다고 하니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음식점 등에 고용된 종사원에 대한 업주의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예방노력은 당연히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업주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도 따르기 때문이다.
경찰에서도 연간 평균 3만여건에 이르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12월1일부터 오토바이 사고가 잦은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는 한편 업주의 감독책임도 강화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배달앱 종사자부터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는 안전운전 선행을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