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법’ 대표 발의
천 의원은 이 법안에 5·18민주화 운동, 고문조작 등 국가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치유와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토록 하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건립과 운영의 법적 근거를 담았다.
천 의원에 따르면 5·18민주화운 동, 4·3항쟁 등 지난 시기 국가의 무자비한 폭력과 인권유린 사건의 경우 일부 진상규명을 통해 보상이 나, 명예회복이 이뤄졌지만 국가폭 력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지원 대책이 전무하다.
법안에는 국립 트라우마치유센 터센터가 신속하게 건립되도록 하 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 체 가 예 산 의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등의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다.
천 의원은 “국립 국가폭력트라 우마센터의 건립은 광주 뿐만 아니 라, 국가 차원에서 민주주와 인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으로 인해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치유하는 것은 현대사의 깊은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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