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정보감시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에 공문을 보내 ‘뫼비우스’가 묘사한 것으로 알려진 아들과 어머니의 근친상간 장면 중 아들 역의 아역 배우와 어머니 역의 성인 배우 간 성관계를 문제 삼았다.
이 연기가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 대표 이경화씨는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공문에 관한 회신을 받고 있으므로 이를 취합해 앞으로 대처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따라서 현재 밝힐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극중 ‘아들’ 서영주는 지난해 이정현(33)과 공연한 영화 ‘범죄소년’(감독 강이관)으로 제25회 도쿄국제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차지한 배우다. 1998년 2월생으로 만 15세이고, ‘엄마’역 이은우는 만 33세, 비극의 발단이 되는 ‘아버지’ 조재현은 만 48세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성장한 아들이 속세를 떠나는 이야기다.
근친상간은 성기 절단 등과 더불어 영등위가 이 영화에 제한상영가 등급을 매긴 이유 중 하나다. “영상의 내용 및 표현 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 위험 부분이 있다. 청소년에게는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 표현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사실상 국내 상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뫼비우스’는 지난해 제6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사자상을 차지한 김 감독의 전작 ‘피에타’를 배급한 NEW를 통해 9월 배급을 추진 중이었다.
김 감독은 지난달 18일 “연출자로서 아쉽지만 배급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등위의 5가지 지적에 근거해 21컷을 삭제 또는 수정해 새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겠다. 삭제되는 분량은 1분40초 가량”이라고 알렸다. 실제로 이달 초 영등위에 새 버전으로 등급 분류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할 때 제기하지 않은 또 다른 부분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새 버전이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는다고 해도 논란은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관련 부처의 판단에 따라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김 감독이 새 버전에서 근친상간 신 자체를 들어냈다고 해도, 영화 촬영 당시 청소년 보호 문제에서까지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앞서 가수 겸 배우 이정현(33)은 만 16세에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장선우(61) 감독의 영화 ‘꽃잎’(1996)에서 전라 노출은 물론 상대역 ‘장’ 문성근(60)과 정사 연기까지 펼쳐 영화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문을 일으켰다. /뉴시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