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친환경 인증사업자대상 의무교육 독려미 이수 시 내년부터 친환경 인증·갱신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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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무 교육은 (사)한국친환경인 증기관협회가 전국을 순회하며 오는 12일 몽탄면사무소를 시작으로 13일 에는 승달문화예술회관, 16일에는 해제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인을 포함 인증사업자 7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르면 2020년부터는 친환경인증을 신청하거나 갱신하려면 기본소양, 인증기준 등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 증명자료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신청하려는 농가는 2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되며, 신규신청의 경우는 3 시간, 갱신은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교육당일 30분 전까지 교육장에 입실이 가능 하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 기준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
무안군 관계자는 “오는 12일에서 16일 사이에 교육을 받지 못하면 내년 친환경 인증·갱신이 불가능하니 반드시 참석해 교육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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