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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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법안 통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8.05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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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사업 점검·평가, 제반 조치 의무화 농어촌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매년 국회보고

[정치=광주타임즈] 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관련법 제정 이후 2004년 출범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 역개발위원회’(이하 농어업인 삶의 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돼 농어촌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 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사업 추진실적과 시행계획을 점검 평가해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부처에서 정책개선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마다 10조원의 관련 예산이 투입 되고 있는데도 농촌경제연구원이 공개한 ‘2017 농어촌서비스 기준 점검 결과’에 따르면 17개 점검항목 중 2개를 제외한 15개 항목이 달성 목표에 미달하거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농어촌 시·군 138개 중 70개 (50%)의 농어촌 지역에는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었고, 37개(27%) 시·군에는 산부인과 자체가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찾 아가는 산부인과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는 농어촌 지역이 18곳에 달했다.

소방서 숫자와 소방출동 시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소방서 자체가 없는 농어촌 시·군은 21곳(15%)이었는데 5분 내 소방출동도착 비율(55%) 을 달성한 농어촌 시·군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개정안의 구체 적인 내용을 살펴 보면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 등을 통해 점검과 평가를 하도록 했다.

위원회가 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평가 결과와 농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 정도에 대해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서 농어촌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들이 보다 실효적으로 추진돼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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