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법안 통과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운영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은 지난 2일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설치, 농식품 벤처 설립·운영, 역할,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한 ‘농 촌진흥법’ 및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벤처·창업을 지원하고 있는이번 개정안 통과로 농식품부가 농식품 벤처 창업지원 기관을 지정 하고,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해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을 포함, 지속적인 국고 예산지원과 사업의 영속성에 대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 됐다.
법안이 통과되자 손금주 의원은 “현재 센터 사업운영비, 인건비, 관리비 등을 국고보조 100%로 지원하고는 있지만 법적근거 없는 지원은 불안 정하기 마련”이라며 “센터의 지정 부터 설립·운영과 관련된 모든 부분을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농식품 기술수요시장 확대, 농생명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양성 등 농촌의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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