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피부관리 불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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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피부관리 불만 많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7.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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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57% 계약해지 피해상담 …예방 주의보 발령
[문화=광주타임즈] 박 찬 기자 = 피부마사지나 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아 마침내 소비자 피해 예방 주의보까지 내려졌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상담은 매년 4000여건에 달하며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피부·체형관리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191건으로 전년(135건)에 비해 무려 41.5%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2012년 이후 피해구제된 273건의 피해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거절 및 처리 지연\', \'위약금 및 해지비용 과다 청구\' 등 계약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가 156건(57.1%)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작용 발생 등 \'서비스 관련\' 피해도 45건(16.5%)에 달했고, 계약체결 후 업체가 폐업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면서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도 44건(16.1%)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성별은 \'여성\'이 254건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만 20~29세\'가 108건(39.6%), \'만 30~39세\'가 105건(38.5%)으로 20~30대가 78.1%를 차지했다,

피해자들이 지불한 계약금액을 보면 절반 이상인 51.1%가 100만원 이상이었다. 이 가운데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3.4%, 300만원 이상이 17.7%에 달했다. 일부의 경우 1000만원을 웃돌기도 했다.

이처럼 가격이 비싼 데도 사업자가 계약서를 교부한 경우는 18.6%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계약서가 없어 계약해지 시 환급금액 산정에 곤란을 겪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를 입었다.

피부·체형관리서비스는 대부분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거래\'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체결 시 상호, 거래기간,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한 계약서를 발급해야한다.

소비자원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확인된 사업자의 위법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된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폐업 및 영업양도 등에 대비해 항변권 행사가 가능한 카드할부 결제를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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