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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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시설 개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9.06.09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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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면적에 노후화 돼 공실률 매년 증가
면적 늘리고 입주민 자격기준 완화 등 추진

[광주=광주타임즈]서상민 기자=광주시는 영구임대주택이 비좁고 노후화돼 공실이 늘어나고 슬럼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공실 해소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1만5370호(도시공사 4700호, LH공사 1만670호)이며, 이 가운데 1만3920호(90.6%)가 25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다.

주거전용면적 24~26㎡의 초소형 위주로 공급돼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고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생활이 불편해 입주를 기피하면서 공실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실은 2016년 59호에서 2017년 170호, 2018년 179호로 증가했다.

광주시는 수요자 맞춤형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키로 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맞춤형 시설개선, 주거복지서비스 확충, 법제도 개선 등 3개 분야 16개 중장기 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맞춤형 시설개선 분야에서는 비좁은 두 세대의 벽을 허물어 주거공간을 넓히는 세대벽 철거 리모델링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용부분인 무장애 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기능 향상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지속 추진하고, 민원이 많은 하남시영아파트 베란다 문턱 제거 등은 시비를 투입해 진행한다.

주거복지서비스 분야는 입주민의 문제 발생 시 기관간 역할이 혼재돼 있고 전달 체계 연계성이 부족해 종합적으로 주거복지를 지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민관거버넌스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공적 전달 체계를 강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제도 개선 분야는 지난해부터 공실 해소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공실세대 입주자격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기존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도시공사, LH공사, 지역사회 등이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입주민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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