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지역 내 소재한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5000만원(1만4100건)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함평=광주타임즈]나근채 기자=주택분 재산세 10만원 이하는 7월에,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한다. 주택 외 건축물분은 7월에 일시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은행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또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조회와 납부가 가능토록 납부시스템이 구현돼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통장이나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 재무과(061-320-1693~1695)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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