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은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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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 시효 연장’은 당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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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전두환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문제로 촉발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오는 10월 만료되는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공산이 커졌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6월 국회 회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범인 이외의 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재산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에 대해 그 범인 이외의 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족 등 제3자로까지 추징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추징'에 대해 위헌 논란을 제기해온 새누리당과 '노역형' 부과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각각 양보하면서 절충안으로 마련됐다. 이로써 민주당 등 야당 발의안에 포함됐던 '노역형' 부과 부분은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법안심사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제3자 명의의 불법재산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만 제3자가 불법재산인지 알면서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재산이라는 점도 엄중히 하도록 해 과도하게 집행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추적이 크게 용이해졌고 집행 실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 말했다.

이러한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확정된다.

그간 새누리당은 국민 감정과 여론을 감안해 추징금 환수에는 찬성하면서도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형벌 불소급 원칙,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연좌제 금지 원칙 등 법리적인 문제를 들어 신중한 접근을 해 왔었다.

아무쪼록 검찰이 전씨의 재산 추적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672억 원에 달하는 미납 추징금의 환수시효 연장은 환영할 만하다.

검찰은 그동안 18차례나 강제 집행을 했지만 찾아낸 돈이 거의 없었고, ‘나머지 돈은 정치자금으로 모두 썼다’는 전씨 측 주장 앞에 매번 손을 들고 물러났었다.
때문에 검찰은 시효연장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번만큼은 의지를 갖고 전액 환수에 차질없도록 해야 한다.

16년 동안 전씨는 ‘전재산 29만원, 배 째라’식 버티기로 광주와 5.18을 농락했다.

전두환 가족 재산은 2400억원. 별다른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서도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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