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법 국회처리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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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법 국회처리 급하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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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무상보육예산의 국고 지원 비중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가 또다시 연기되며 그렇잖아도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죽을 맛이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7개월째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한 처리를 9월 정기국회로 미루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상보육은 올해부터 0~5세 전 연령층 영유아에 대해 실시되면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예산 확보에 아우성이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등 무상보육료의 50~80%를 광역자치단체들에 부담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경기악화로 세수마저 줄고 있고 무상보육료 부담마저 늘어나 화급한 사업조차 줄여야 할 형편이다.

무상보육 예산에서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렵게 됨에 따라 당장 하반기에 보육중단이란 극단 상황이 벌어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0~5세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20%에서 40%, 광역시는 60%에서 70%, 광역도는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와 여당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처리 연기방침에 지자체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강력하게 성토하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 올해 0~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은 2440억원으로 이 가운데 40%인 976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국고보조율이 70%로 상향될 경우 200억원 가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올해 무상보육 확대에 따라 지난해보다 관련 예산이 440억여원 증가했고 170억여원의 지방비 부담이 추가된 상태다.

현재 국비와 지방비가 5:5 매칭인 전남도의 올 무상보육예산은 2480억원(국·시비 각 1240억원)으로 국고 보조율이 50%에서 70%로 20%상향될 경우 500억원에 달하는 지방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정부·여당이 대선을 앞두고 무상보육 확대로 온갖 생색을 내고는 재정 부담은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무상보육 정책은 국가 차원의 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충당해야 옳다. 그런데도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개정안을 법사위 의원들이 공무원들의 의견에 따라 처리를 미루고 있다니 한심하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법률안을 소급적용해 지자체 예산운영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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