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감차정책은 엉터리
상태바
개인택시 감차정책은 엉터리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20 1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정부의 택시감차 정책에 개인택시업계와 일선 지자체가 반발하고 나서 후폭풍이 거세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정부의 택시감차 방안이 결국 개인택시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개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선 지방자치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택시감차 방침에 대해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자치단체 관계자는 “7000~8000만원씩 거래되는 택시를 매입하는데 정부는 달랑 39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택시를 연차적으로 감차하기로 한것은 보상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택시업계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회의적이다.

정부방침은 대당 보상금을 일괄 1300만 원으로 하되 정부가 30%(390만 원)를 부담하고 나머지 70%(910만 원)는 지자체가 지급하라는 것이다.

택시업계는 비현실적인 보상액수에 어이없다는 표정이고, 지자체는 손 안 대고 코풀겠다는 정부 방침에 속수무책 고민이 깊다.

현재 전국의 등록 택시는 법인택시 8만5,538대와 개인택시 16만3,981대 등 모두 24만9,519대에 이른다. 국토부는 이중 많게는 5만대 20%를 감차하고 최소한 2만대는 줄인다는 방침이다. 택시 매매가격은 현재 광주와 서울이 7000~8000만 원선이고 가장 비싼 지역은 1억2000만 원선이라고 한다. 정부 보상금이 시장가격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은 물론 생계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 대수가 감소하면 지자체 지원금이 줄어들고, 택시업계는 영업이익이 늘어나게 될 터이니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감차 보상비는 지자체와 택시업계가 협의해서 확보하라는 멋대로 셈법을 적용한다.

어쨌거나 지자체가 보상금 재원을 확보한다 해도 이 정도 보상금을 받고 업계가 감차를 수용할 리 만무하다. 택시업계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부는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2014년 4월까지 전국 시·도별 실태조사와 감차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택시업계는 택시발전법의 국회 통과 저지에 나서는 한편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택시법 재의결을 목표로 상경 투쟁 등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감차는 어쩔 수 없다지만 이같은 방법은 택시파업을 부르는등 또다른 갈등을 양산할 뿐이다. 현명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