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가가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배상”
상태바
法 “국가가 신안 염전노예 피해자 배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9.10 18: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신고 경찰이 외면
다른 피해자들 입증 안 돼 패소
[신안=광주타임즈]송명준 기자=염전에 감금된 채 폭행·강제 노역 등을 당한 이른바 ‘염전 노예’ 사건의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김한성)는 지난 8일 박모씨가 국가와 신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는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 공무원에게 염주로부터 위법부당한 대우를 받았단 취지로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라며 “그럼에도 경찰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이 증명됐다”라고 밝혔다.

다만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했던 강모씨 등 또 다른 염전 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염전에서 지적장애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으면서 일을 시키고, 위법행위를 한 사실은 관련 형사판결 등으로 인정된다”라면서도 “강씨 등에 대한 경찰 공무원, 감독관청 공무원, 복지담당 공무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는지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폭행과 노동을 착취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염전노예 피해자 8명은 지난 2015년 11월 “경찰과 고용노동부, 지자체가 염전노예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