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제 폐지...성범죄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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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제 폐지...성범죄 강력처벌
  • 광주타임즈
  • 승인 2013.06.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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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 편집국장 김미자 = 앞으로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돼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합의하더라도 처벌받는다. 강간살인과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는 아예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범행 시점과 무관하게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뜻이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무부, 여성가족부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에 신설 혹은 개정된 150여개 조항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형법 제정 60년 만에 친고죄 및 반의사 불벌죄(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하지 않는 죄)가 폐지된 것은 가장 큰 변화다. 그동안 성범죄는 범행 1년 이내에 피해자가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그간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2차 피해를 낳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친고죄 폐지는 성범죄가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반사회적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다. 미성년 음란물을 제작·수입·수출하는 행위에는 무기징역형이, 단순 소지하는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형이 추가됐다. 그동안 강제추행으로 처벌됐던 유사성행위(입·항문 등에 신체나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 조항을 신설해 처벌 강도를 높이고,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해 성인 남성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다.

친족 강간의 범위는 기존의 ‘4촌 이내’에서 ‘동거하는 8촌 이내’로 확대됐다. 친족 강간은 일반 성폭력보다 가중처벌 된다. 또 훔쳐보기, 몰카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되고 술을 이유로 성범죄에 관용을 베푸는 조항도 삭제됐다.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를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규정에서 제외해 술을 감형 사유로 남용하지 못하게 했다.

이밖에 성범죄자 재범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됐다. 앞으로는 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전자발찌 부착자 신상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열람도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된다.

그간 나주 여초등학생 납치 성폭행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성범죄가 잇따르자 국민의 분노와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었다. 성범죄가 재범률이 매우 높은데도 현행법상 성범죄자 처벌 강도는 외국에 비해 약해 범죄 억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

이런 이유 등으로 성범죄자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을 주문하는 국민의 요구가 이제나마 받아들여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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