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설계비 50% 감면
상태바
고흥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건축설계비 50% 감면
  • 광주타임즈
  • 승인 2017.06.18 17: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건축사협의회와 협약, 3.3㎡당 1만원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고흥군이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군은 관련법 개정으로 무허가·미신고 축사시설의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내년 2월 25일 전까지 불법 축사시설 적법화를 추진한다.

지난 15일 고흥군과 고흥군건축사협의회(회장 남윤홍)는 건축 설계비를 3.3㎡당 2만 원에서 1만 원으로 감면하는 협약을 체결해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축종별 일정규모 이상의 축사시설은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가축분뇨법)하고 있으나 많은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 시설의 허가(신고) 후 용도를 변경했거나, 무허가(미신고) 상태에서 관행적으로 무단증축 등 건축법까지 위반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동안 군의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에서는 시행기간 유예와 완화를 기대하는 일부 여론에 편승하여 보류·관망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의 이유로 미온적인 자세로 이어져 왔다.

군은 불법 축사시설 적법화를 속도있게 추진하기 위해 건폐율 완화조치와 이행강제금 감면 등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무허가 축사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축종별, 유형별, 규모별 불법시설 현황을 데이터화하고 대상농가에 따라 1:1상담과 one-stop 업무처리, 전담인력 충원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완료를 위해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종 군수는 “고흥을 대표하는 ‘유자골 고흥한우’는 작년 기준으로 최고등급 1++ 출현율이 15.3%로 전국 9.6%, 전남 8.2%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친환경·녹색축산으로 전환하는 계기와 기회로 적법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