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천여만원 고소득산업…창업·주택자금 지원도 多
어업은 크게 어선어업과 양식어업으로 나뉘는데 어선어업은 허가어선을 구입하면 별다른 제약 없이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양식어업은 면허지가 한정되어 기존 기득권 어가의 반발로 신규 양식어장을 원하는 귀어인들의 진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에 고흥군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귀어가의 양식어업 기반지원을 위해 이달 전라남도에 김 500ha, 미역 40ha, 가리비 25ha 등 총 565ha를 청년 창업어장으로 승인받고 오는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청년 귀어가 희망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은 1인당 양식면적을 각각 김 20ha(25명), 미역 6ha(6명), 가리비 2.5ha(10명) 이내로 총 41명에게 배분해 지원하며 계약기간은 최대 5년으로 그 이후로는 본인의 역량에 따라 거주 어촌계에 가입하면 계속해서 양식어업이 가능하다.
또 귀어를 위한 지원 대상은 어촌지역에 전입하여 5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중 매년 1~2월 사이에 선정절차를 거쳐 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 원 한도,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천만 원 한도로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자격은 어업에 종사하거나 희망하는 자로 자녀와 함께 전입 온 45세 이하 청년 귀어가를 최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오는 10월 중 수산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청년 귀어 대상자로 선정되면 품종별 선도어가를 멘토로 지정해 양식어장을 견학하고 직접 실습해보는 등 어업종사자가 되어 기술을 습득하는 등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음 해 5월 말까지 귀어가 적정성 평가 및 심의를 통과한 자에 한해서 조합원 가입 및 행사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어엿한 귀어가로서 양식활동이 가능하다.
주순선 고흥군 부군수는 “작년 관내 어가 평균소득이 7천2백만 원에 이르는 고소득산업”이라며 이어 “청년 귀어가의 연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않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오는 7월 중 고흥군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061-830-541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