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주타임즈]전효정 기자=지난 1일 광주 서부소방서 직원들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정책을 앞두고 막바지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2년 2월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일반 주택에서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저작권자 © 광주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주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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