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어버이날 父 살해한 남매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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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어버이날 父 살해한 남매에 중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11.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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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징역 20년·딸 18년 선고…추적장치 부착은 기각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법원이 어버이날(5월8일)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누나와 범행을 사전 공모하지 않았다. 정당방위성 행동이었다'는 남동생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볼 때 남매 간 사전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21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모(47·여)씨와 문씨 남동생(43)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요청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남매에 대해 "무기징역과 함께 3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문씨 남매는 지난 5월8일 오전 8시∼9시9분 사이 광주 북구 한 아파트 4층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버지 문씨는 다음날인 9일 오후 6시4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다 아버지 소유로 된 아파트 등의 재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남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이들은 범행 직후 아버지의 시신을 고무대야에 옮겨 표백제품을 뿌리고 이불로 덮은 뒤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달 6일 오후 5시께 광주 남구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 등을 구입한 뒤 아버지의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 남동생은 "범행 당일 해외로의 이주 문제를 설득하기 위해 아버지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 아버지의 이성문제 등에 대해 힐난하자 갑자기 아버지가 주변에 있던 흉기를 들고 누나에게 접근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버지가 먼저 흉기로 공격한데 따른 정당방위성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두려움에 떨던 누나는 세탁기 뒤에 쪼그려 앉아 있었을 뿐이었다"며 누나와의 사전공모를 적극 부인했다.

표백제품이나 청테이프 등의 구입과 관련해서는 "청소용 또는 전선정리용이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남매는 성장기 시절부터 오랜 기간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에 시달려 왔으며, 사망한 어머니 또한 피해자였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재판부는 "피해자(아버지)가 사망,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 볼 때 이들이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범행 전 자신들이 살던 집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짐을 싼 점과 거주가 일정치 않은 사람의 출국이 가능한지, 독일행 항공권 구입 여부 등을 각각 출입국관리사무와 항공사에 전화로 묻기도 한 사실 등을 공모의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아버지와 수년 간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다 갑자기 찾아가 이민을 설득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 아버지가 거주하는 아파트 출입 때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더 이용한 점, 살해 뒤 시신에 뿌린 표백제품을 구입할 시점 남매가 함께 했던 사실 등도 이들 간 사전공모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성장 과정에부터 장기간 아버지로부터의 폭력에 노출됐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획적으로 아버지를 살해했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아버지에게만 원인을 돌리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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