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인 이내 구성…군민 행정 참여 투명성·신뢰성 증진
내달부터 본격 활동…행정소송·감사 등 행정력 낭비 해소
[고흥=광주타임즈]류용석 기자=고흥군은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군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군민배심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내달부터 본격 활동…행정소송·감사 등 행정력 낭비 해소
최근 지방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여러 갈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마땅한 중재 기구가 없었다. 이러한 갈등이 행정소송, 감사와 같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자, 군은 작년 12월 ‘고흥군 군민배심원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그동안 추진체계를 준비해 왔다.
군민예비배심원은 군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인 자 중 자율 신청과 추천 등을 통해 80인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군은 지난 10월 초 홈페이지 및 기관단체·각 부서장 추천으로 분야별, 연령별, 전문성 등을 감안해 총 61명의 예비배심원을 모집하였고 오는 12월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향후에는 예비배심원 위촉과 더불어 판정관·부판정관, 심의대상결정위원 등 군민법정 운영을 위한 구성원 선정을 마무리하고 군민 배심법정 개원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박병종 고흥군수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시책과 그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립을 군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배심원제를 도입하게 됐다”며 “행정과 주민이 소통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타 시군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에서 장산 자연휴식년제 도입을 놓고 배심원단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울산 북구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 건립을 주제로 배심법정을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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