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대에 따라 통행량이 급감하여 정상신호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될 경우, 이런 교차로의 신호등을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상신호가 아닌 점멸신호로 운영한다.
황색 점멸신호는 서행하며 교차로를 통과하라는 의미고, 적색 점멸신호는 일단정지 후 통과하라는 의미로, 주로 폭이 넓고 통행량이 많은 도로에는 황색점멸신호를, 그 반대의 경우는 적색점멸신호로 운영한다. 주의해야할 신호는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는 적색 점멸신호다.
황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벌받지만, 적색점멸신호에 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됐다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10년 이상 운전경력자도 점멸신호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점멸신호의 의미를 정확히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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