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경찰서 최영기] 112허위·장난 신고 피해자 내 가족이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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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경찰서 최영기] 112허위·장난 신고 피해자 내 가족이 될수도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9.0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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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광주타임즈]범죄신고 대표전화 “112”는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또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을때 나와는 상관없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그냥 모른채 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는 전화번호입니다.

‘나와 상관 없으면 모른채 해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현대사회와 맞지 않읍니다. 범죄는 날로 심각하고 흉폭화되는 현실에서 국민들마저 범죄현장을 보고서도 신고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범죄가 발생한 이후에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많는 경찰인력과 장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각나는 것이 112신고이고, 또한 경찰 존재의 필요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는 정말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112허위 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하기 위해서는 112는 긴급전화임을 인식하고 허위, 장난신고는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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