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자격부과부장 이영희]건강보험 40년을 바라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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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북부지사 자격부과부장 이영희]건강보험 40년을 바라보며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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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광주타임즈]지난 7월 1일, 건강보험은 시행 39주년, 노인장기요양보험 8주년이 되었다.

산업화가 가속되던 1977년에 도입하여 12년만인 1989년에 전(全)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열었는데,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의료기술의 비약적인 도약 효과를 가져왔다.

전 국민 시행 원년엔 2조원이 되지 않던 병?의원의 건강보험 의료비가 2015년에는 45조원을 넘은 것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우리나라 사회보험의 가장 든든한 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인 바, 급격한 재정 지출 증가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

공단은 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뉴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실행기반 확립의 해’로 정하여 집중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험료 부과체계 합리적 개편,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대국민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혁신,장기요양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등 10대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전사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보장성강화 측면에서는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3년부터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부담완화에 집중했는데, 2014년 보장률이 63.2%로 상승추세가 되었으며 2025년까지는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사업이 있다. 하루 간병비가 8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건강보험 제도권에서는 1만원 정도로 현격한 부담완화 효과를 보이고, 가족의 수발부담 완화·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간병문화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해는 400개 병원의 제도 도입에 힘쓰는데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18년에는 전체 병원에 도입함을 목표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은 건강보험이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요소라는 것에 동의한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에 대한 불만은 여전한데, 보험료 부과민원이 매년 6,000만건을 넘는 것을 보면 그 심각성을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공단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에 선정시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현재까지도 제도 개선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

수차례 언론과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가 직장인지 지역인지에 따라, 소득수준에 따라 서로 다른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어 가입자 자신이 보험료 부과내역을 공감하기 어려운 상황임은 물론, 직장·지역 가입자간 형평성·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실직이나 퇴직으로 소득이 줄었음에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해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기도 하는데 건강보험료의 역진성으로 보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또, 325만명 정도의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 직장인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 부과체계에서는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이 없는데도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폭발적인 민원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서둘러야 함이 절실한 시기다.

이와 병행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부문으로, ICT를 활용한 건강보험증 개선이 있다.

현재 사용중인 종이 건강보험증으로는 가입자의 신분 확인이 어렵다.

지난 5년간 보험증 대여·도용으로 부당수급한 경우가 4,087명이나 되고 환수금액이 약 44억원이다. 그러나 적발된 것은 빙산의 일각인데, 지인들 사이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일이라서 실제 부당사용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을 사용하면 의식이 없는 응급환자나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스스로 병력을 말하기 어려운 환자의 진료확인이 쉽고, 지난 메르스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염환자 파악이나 역학조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여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그러나 건강보험증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외국사례를 보면, 특히 대만의 경우 병원 방문시 가입자·의사·의료기관 카드를 동시에 단말기에 삽입해야만 진료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독일 등도 마찬가지며 개인정보 유출이 문제된 적이 없다. 우리나라도 2008년 전자여권을 도입했지만, 아직까지 개인정보 누출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법 제1조에서와 같이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아직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과제로 남아있지만 ‘새로운 10년을 위한 뉴비전과 미래전략의 실행기반 확립’을 통해, 국민 모두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든든한 건강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국민과 함께해야 가능하며, 더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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