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교사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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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 음주운전 허위진술 교사 30대 집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6.08.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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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한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여자친구 B(28·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B씨에게 '네가 승용차를 운전했다' 진술해 달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에게 A씨가 부탁한 대로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를 받았다.

이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을 모면하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음주운전 처벌을 모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으며, 함께 술을 마신 여자친구의 혈중알코올농도(0.120%)에 비춰 A씨의 혈중알코올수치도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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