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임자면 인근 야상을 탐문하던 중 양귀비 재배현장을 발견하고, 1020주를 압수했다.
해경은 재배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물병과 호미 등을 수거해 지문감식을 의뢰하고, 인근 마을 탐문수사를 통해 경작자를 찾고 있다.
또 경작자가 확인되면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경위와 불법유통·상습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상용 등 어떠한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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