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이란 추가 제재 계획
상태바
美 정부, 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이란 추가 제재 계획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2.31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제=광주타임즈]미국 재무부가 이란이 지난 10월 실시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된 이란, 홍콩,아랍에미리트(UAE)의 회사 및 개인 십여 곳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고위 관료는 이란과의 핵합의에 따라,미 재무부가 이란의 국제테러리즘 지원 및 인권 탄압뿐만 아니라 핵 개발과 관련된 단체 및 개인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란은 지난 7월 14일 국제사회와 역사적인 핵합의를 한지 약 3개월 이후인 10월 10일, 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되는 일명 '에마드'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 이란 정부는 이 미사일이 핵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전문가패널은 지난 15일 안보리에 제출한 새로운 보고서에서 탄두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이란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2010년 10월 결의안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이 10월에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가 최소 1000km, 최대 1300km이며 최소 1000kg,최대 14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있는 성능을 갖췄다. 보고서는 전문가기준에 따르면, 사거리 최소 300km, 최소 500kg 탑재 가능 미사일은 대량파괴무기를 탑재할 수있는 미사일로 간주된다고 지적했다. 즉, 이란이 10월 발사한 미사일은 이 기준을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란 것이다.

앞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 10월에 이어 11월 21일에도 파키스탄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항구도시 차하바르 인근에서 샤하브(Shahab)-3을 개량한 가드르(Ghadr)-110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액체 연료를 실은 이 미사일의 사정 거리는 1900㎞로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란의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는 2010년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에 의해 금지돼 있다. 이 결의는 지난 7월 14일 이란이 주요 6개국(유엔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맺은 핵 합의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핵 합의에는 이란이 향후 8년간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 개발을 전면 중단하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이번 보고서를 근거로 이란의 미사일 발사를 결의안 위반으로 최종 결론내릴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위반 결정을 내릴 경우 핵 합의와 연관지어 어떤 제재조치를 내릴지 역시 미지수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11월 21일 발사된 가르드-110 미사일과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란 파르스 통신은 지난 28일 군 관계자 말을 인용해 시험발사를 마친 에마드 미사일 시스템이 최정예부대 혁명수비대(IRGC) 작전부에 이관됐다고 보도했다. 에마드 미사일은 향후 IRGC의 훈련에 사용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