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색 잠수사 사망' 책임 잠수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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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수색 잠수사 사망' 책임 잠수사 무죄 선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2.0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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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동료 잠수사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간 잠수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단독 한종환 판사는 7일 세월호 실종자 수색 당시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민간잠수사 공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민감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서류가 없고, 수난종사 명령에 의하더라도 특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았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간잠수사 사망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 의무가 부족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공씨가 세월호 선내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6일 실종자 수색작업에 나선 민간잠수사 이모(53)씨가 호흡곤란 증세로 숨진 책임을 물어 기소했으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씨는 당시 가장 경력이 많아 민간 잠수사들의 작업배치 업무를 담당했다.

하지만 공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해경의 책임회피와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 판사도 "당초 숨진 민간잠수사는 공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충원 방침에 따라 동원됐다"면서 "민간잠수사가 사망에 이른 현장 투입도 공씨가 수색작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권한이 없었던 만큼 관리감독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씨의 동료들은 검찰의 기소에 "공씨가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뿐 책임자는 아니었다"고 반발을 보이고 있다.

이들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 연대) 등은 지난 5월 이씨의 죽음을 떠넘긴다며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3명을 고발했으며, 지난 9월 검찰이 각하결정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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