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서 한 치료, 비용 청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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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서 한 치료, 비용 청구 안돼”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2.0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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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송료에 치료비 모두 포함”
업무정지 응급환자이송 업체‘패소’
[광주=광주타임즈]양승만 기자=전라남도가 3년 전 '이송처치료 과다징수'(개정 전 법률 기준) 등의 사유로 내린 지역의 한 응급환자이송업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병칠)는 지역 모 응급환자이송회사 대표이사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 A씨 회사의 특수구급차는 응급환자 B씨를 순천의 한 병원에서 부산 모 병원까지 이송(약 190㎞)했다. 이 특수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가 동승했으며,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고압산소를 공급하는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회사 측은 같은 날 환자의 가족으로부터 이송처치료로 25만원을 받았는데 이중에는 이송거리에 따라 산정된 요금(이송료) 이외에도 고압산소처치료(이송중 응급처치료) 명목의 비용도 포함돼 있었다.

전남도는 2012년 9월 이 회사가 이송료 이외의 고압산소처치료 등을 받는 등 이송처치료를 과다 징수했으며, 응급환자이송업자가 갖춰야 할 시설(법정 인력기준 미충족) 등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1개월3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회사 측은 개정 전 응급의료수가기준이 상위 법령에 해당하는 개정 전 응급의료법 시행 규칙인 "응급환자로부터 이송료와 이송중 응급처치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배치된다는 취지와 함께 실제 징수한 이송중 응급처치료 또한 1만원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소송에 나섰다.

개정 전 응급의료수가 산정기준은 환자가 탑승한 거리에 따라 이송처치료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중 사용한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송처치료기준액표(특수구급차의 경우 기본요금 10㎞ 이내 5만원·10㎞ 초과시 1㎞ 당 1000원 추가) 이외 이송처치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기각(2013년 5월)했지만 같은해 10월 2심은 원심을 깨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전남도는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최근 "개정 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송중 응급처치료 및 구급차를 이용해 환자를 이송한 경우에 관한 이송처치료 기준의 효력에 관한 해석을 그르쳤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송료를 제외한 이송중 응급처치료는 기준액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송료 상당 금액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의 현장출동비용, 이송 중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구급처치비용, 소모품, 의약품 비용'은 별도로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도가 이를 업무정지처분 사유의 하나로 삼은 것에는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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