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권변호사 대량 출국금지 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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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권변호사 대량 출국금지 조치 발령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1.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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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광주타임즈]중국 당국은 인권변호사에 대해 대량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교도 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은 홍콩 비정부기구(NGO) '중국인권변호사 관주조'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출금 처분을 당한 중국 인권변호사 17명이 전날 항의 성명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들 인권변호사는 성명에서 베이징시 공안국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했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당국은 인권변호사가 해외 지지자, 망명 민주활동가와 손을 잡고 반중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베이징시 공안국은 인권 변호사에 대한 출금 조치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만 설명하고 구체적인 이유에는 입을 다물었다.

성명은 "우린 변호사로서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과 사회정의를 수호하는 직책을 다하고 있을 뿐"이라며 출국금지가 "중국의 법률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7월 중국 당국은 인권변호사와 활동가 등 300여명을 연행했으며, 이중 유명 여성 변호사인 왕위(王宇) 부부를 구속하는 등 탄압을 강화했다.

왕위의 아들을 비롯한 일부 인권변호사의 자녀도 출국을 금지당하고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에 놓여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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