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광주고법 민사2부(부장 홍동기)에 따르면 지난 8월7일 N중공업이 광주 벤츠 지정 판매사인 S자동차 등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S자동차가 N중공업에 2억여원을 11월까지 지급할 것을 권고했고 이에 대해 양측이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최종 확정됐다.
S자동차는 지난달 한 벤츠 차주가 시동 꺼짐 현상 때문에 교환과 환불을 거부당하자 골프채로 차를 부쉈던 곳이다.
N중공업의 경우 지난 2012년 12월 2억5000여만원짜리 벤츠 S600L 모델을 구입했으며 3년간 매달 680여만원씩 내기로 리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두 달 만에 시동이 꺼지고 심한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등 이 같은 현상이 6차례 반복됐다.
S자동차 측은 "증상을 모두 해결했으니 수리센터에서 차량을 찾아가라"고 했지만 N중공업은 이를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이후 N중공업은 S자동차로부터 "재발할 경우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해 주겠다"는 이행확인서를 받은 뒤 차량을 건네받았지만 또다시 엔진에서 불규칙한 소음이 나고 시동을 걸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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