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최저가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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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최저가 지원 조례' 제정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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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경제 침체기 안정화' 방향 제시
지속가능 농업경영…농가소득 안정 기대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나주시가 수급이 불안정한 노지채소 생산농가와 농협 등의 계통출하조직간 계약재배를 활성화하여 소규모 영세농 및 가족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예측가능한 농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폐회된 제1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나주시 농산물 가격안정 및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기후 변화와 수입농산물 증가에 따른 소비대체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 파동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농가부채가 증가하고, 농촌경제가 갈수록 침체해가는 악순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선6기 공약과제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시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최저가격, 도매시장가격, 생산비, 차액, 계통출하 등의 정의를 규정한 총칙 ▲2020년까지 100억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관리하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기준 ▲지원대상 농작물 및 지원범위, 최저가격 및 자조금 조성 기준 등을 심의하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이다.

또 ▲노지채소 중 계통출하조직과 계약재배 하는 품목을 기준으로 하되, 품목별 1,000㎡이상, 전체품목 합산 10,000㎡까지 지원대상으로 하는 최저가격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 방법과 차액지원 및 제재 기준 ▲계통출하조직의 육성 및 책무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주시는 민선6기가 출범한 지난해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자체의 최저생산비 지원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농업관련부서와 농업인단체 및 농업협동조합 관계자와 수차에 걸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해 왔다.

강인규 시장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이 땀흘려 애써 가꾼 농산물이 가격이 폭락하여 생산비도 건지지 못할 경우 다음해 농사까지 걱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최저가격 보장은 이와 같은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장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되, 처음 시도하는 시책인 만큼 2~3년간 특정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 재정상황 등도 감안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없이 안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영산강변에 펼쳐진 비옥한 나주평야에서 대표적인 특산품인 나주배와 쌀을 비롯하여 멜론, 한라봉, 풋고추, 토마토 등의 시설원예와 한우, 돼지, 닭, 오리 등의 축산물 등 다양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농복합형태의 농업도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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