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보건대 학생들, 등록금반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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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학생들, 등록금반환 소송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10.0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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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이홍하 교비횡령 학습권 침해 보상해야”
[광양=광주타임즈]정광훈 기자=광양보건대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143명이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횡령으로 학습권에 지장이 초래됐다면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5일 광양보건대에 따르면 이날 졸업생 및 재학생들은 2007년부터 5년간 설립자의 교비 403억원 횡령과 관련한 학습권 침해여부 및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담당변호사 서동용)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제출했다.

학생들은 소장을 통해 "정상적인 등록금을 지급하고도 실험실습여건 부족 등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받았거나 현재까지 받고 있는 학습권 침해 대해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 변호사는 "설립자는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으로 이뤄진 교비를 무단으로 인출해 거액을 횡령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시설·설비의 미비 등으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 중 교비회계의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법인의 회계의 운영에 관한 엄격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해당 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사용돼야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소송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설립자 이홍하씨의 교비횡령 기간인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1차 08학번 임모씨 외 143명으로 시작 됐다.

이후 추가접수 중인 학생들의 수를 감안할 때 보다 많은 대상 기간과 학생들이 2차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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