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정리기간 1억 3천 6백만원 징수 '성과'
보성군은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를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납부기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농협 가상계좌 납부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 인터넷 위택스 회원가입 등 고객 중심의 편의 시책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보성군은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 징수목표관리제를 시행해 금융채권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여 1억3천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보성군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으면서 납부하지 않는 고질 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끝까지 징수할 것이며, 생계형 체납자는 어려운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의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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