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승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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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동자승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승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2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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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 여학생에 성범죄 60대 승려 구속
갈 곳없는 아동·청소년 23명 사찰서 돌봐와
지자체 “친권상실 검토 등 빠른 시일 내 해결”
[장성=광주타임즈]장용균 기자=친자식으로 입양해 보살피던 10대 동자승에게 수년 간 몹쓸 짓을 저질러 온 60대 승려가 구속됐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24일 사찰에서 생활하던 여학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승려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전남의 한 사찰에서 B양을 상대로 수년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년 전부터 미혼모 자녀 등 갈 곳이 없는 딱한 사정의 아동·청소년들을 사찰에서 보살펴 왔으며, 비슷한 처지로 사찰을 찾게 된 B양에게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불교 27개 종단 중 한 종파에 소속된 이 사찰에는 최근까지 B양을 포함해 남녀 아동·청소년 23명(남 19·여 3)이 생활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A씨에게 입양돼 법적으로 친자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찰은 지난 1995년 야산에 660㎡ 규모의 암자를 지어 설립됐으며 현재는 법당과 숙소 등이 갖춰진 2층 건물로 몸집을 키웠다.

각 후원단체와 개인 기부금이나 물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까지도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한 단체나 개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동자승 양육과 관련한 법정 분쟁도 일었다.

지난 2008년 사찰 지도 감독 중 무허가 아동복지시설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에게 해산 명령을 받았고, 사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결국 지자체의 승소로 끝나면서 양육 중이던 일부 동자승들은 친부모나 다른 복지시설로 보내졌다.

한 차례 홍역을 치른 A씨는 동자승들을 아예 자녀로 입양해 친권자로서 보살펴왔다.

아동복지시설 허가 대상에서 빠져나가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피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도 하지 않으며 지자체가 자신과 아이들 사이에 끼어들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 사이 A씨는 ‘동자승들의 아버지’라는 가면을 쓰고 B양에게 몹쓸 짓을 계속해왔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A씨가 구속 수감되면서 관할 지자체는 현재 22명의 아이들을 인근 체험활동 시설에서 임시 보호 조치하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 공무원 7~9명이 ‘방학 캠프’라는 이름으로 아이들과 생활하고 있다.

지자체는 법률 자문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A씨의 친권을 취소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A씨가 구속된 사실을 모르는 아이들이 정신적인 충격을 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또 아이들이 생활해온 사찰을 지자체가 관리 운영 등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따르면 민법 제924조에 의해 친권을 남용하거나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원은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

‘친권 남용’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학대 또는 방임이다. 특히 가정폭력과 성적 학대는 그 자체로서 부모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입양한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A씨는 B양에 대한 친권을 사실상 상실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의 경우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없지만 검사가 이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A씨의 친권이 상실될 경우 아이들은 원래 친부모에게 돌아가거나 다른 보육시설에 보내져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변 한 관계자는 “성적 학대는 재판상 파양 사유가 된다”며 “동자승들의 단독친권자인 승려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최진실법’에 따라 친권자 지정 청구 또는 미성년후견인 선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최진실법’은 지난 2008년 최진실 사망 후 자녀들의 친권이 친아버지인 조성민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데 대해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외할머니가 친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 논란 속에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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