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혁신도시 공영주차장, 공공기능 상실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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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혁신도시 공영주차장, 공공기능 상실 우려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7.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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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가장 열악한 우정사업센터 인근 신축 예정
불법주정차 단속지구로도 지정돼 ‘독점화 불 보듯’

[나주=광주타임즈]정종섭 기자=전남 나주혁신도시에 내년 상반기께 첫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특정 공공기관의 전용 주차장으로 독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차장 설치는 명품도시로 조성 중인 혁신도시 내에 도시계획 단계서 부터 공영주차장을 단 한 곳도 반영하지 않아 주차대란이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개발공사에서 조성한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용지 8블럭에 공영주차장이 신축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8억5000여 만원이 소요되는 부지매입을 위해 교부세 5억원과 이번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 3억5000여 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공영주차장은 총 면적 1933㎡(602평), '주차빌딩' 형태로 신축되며 '유료'로 운영된다. 주차면수는 300면 확보가 목표다.

또 전체 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설치가 가능한 이 주차빌딩 1층에는 '지역특산물 판매장'도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근무인원 수 대비 자체 주차시설이 가장 열악한 우정사업정보센터 인근에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지자 '주차장 사용 독점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우정사업정보센터의 경우 전체직원 수는 816명에 이르지만 사옥 내 확보된 주차면은 인원수 대비 절반에도 채 못 미치는 313개면에 불과해 인근 도로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넘쳐 나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우려는 이런 상황에서 지척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설 경우 오전 출근시간부터 오후 퇴근시간까지 해당 주차장이 특정기관 직원들 차량으로 점령당한 채 공공을 위한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 사용 독점화 우려는 내년부터 본격화 될 혁신도시 내 불법 주정차 단속과 함께 현실화 될 수도 있다. 경찰청이 지난 5월 나주혁신도시를 불법주정차 단속 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경찰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에 앞서 공용주차장 신축과 함께 기존 중앙호수공원 내 설치된 주차장 면수를 45면에서 추가로 120면을 더 늘릴 계획이다.

또한 혁신도시 시행 3사가 민간에 판매한 주차장 용지 38개 필지 5만908㎡ 중 10여 필지에 현재 주차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도시 전체면적에 비해 주차장 면수는 턱 없이 부족해 주차난은 혁신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부상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이 단 한곳도 반영되지 않아서 주차대란을 앓고 있는 구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를 통해 어렵게 부지사용 승인을 득했다"면서 "주차장 유료화와 모두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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