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고교 기숙사 인권 침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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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고교 기숙사 인권 침해 심각
  • 광주타임즈
  • 승인 2015.05.27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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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교제·휴대폰 사용 금지 등 ‘과도한 규제’
시민단체 “기숙사 표준 생활 규정 마련 시급”
[광주=광주타임즈]조호기 기자=광주지역 상당수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인권침해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7일 광주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지역 고교 기숙사 31곳(국립 1, 공립 8, 사립 22) 중 상당수가 치외 법권지대화되면서 학생인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이 31개 기숙사의 입·퇴사, 생활규정 등을 분석한 결과, J고와 M고에서는 이성 교제를 금지하거나 이성과 신체접촉을 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생활과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합리적인 규제 이유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19개(61%) 학교에서는 기숙사 안에서 휴대폰을 수거하거나 사용을 금지 또는 허락 후 사용토록 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시민모임은 규정했다.

또 24개교(77%)가 성적순으로 입사자를 선발하는 가운데 S고 등 9개교는 성적이 떨어진 학생은 퇴사시키는 벌칙을 주고 J고는 원거리 통학자 등 우선 선발대상을 뽑더라도 '중간 이상의 성적인 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17개교는 강제 자율학습을 실시하거나 불참할 경우 벌점을 주고 있으며 S고는 자율학습 시간 도중 화장실 출입조차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곳 중 8∼9곳이 입사자의 외출·외박을 통제하고 있고, 심지어 퇴사를 원해도 학교장 허가가 있어야 가능한 학교도 있었다.

이밖에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사희망원서에 부모 직업을 적도록 했으며, 기숙사 운영비를 못내는 학생을 퇴사시키거나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유전성 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전염성이 높다"며 퇴사시키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 교육청은 기숙사 표준 생활규정을 만들어 이를 적극 권장하고, 우선선발대상자에게 충분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지도·감독 후 불이행 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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